‘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35년… 유족 “꽃보다 예쁜 딸은 돌아오지 않는데”

입력 2022-06-16 16:22 수정 2022-06-16 16:26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검찰로 송치되며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김병찬(36)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법정에 나온 유족은 내내 흐느꼈고 판결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드나들며 협박을 일삼았다”며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보복범죄는 피해자 개인적 법익 침해는 물론이고 실체적 진실 발견 및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병찬에게 적용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우발적 범행”이라는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흉기 등을 검색하고 실제 흉기를 갖고 간 점, 사건 당시 떨어뜨린 흉기를 다시 집은 후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재차 공격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김병찬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 성향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피해지의 모친은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32살 꽃보다 예쁜 우리 딸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며 “얼마나 더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나. 대한민국의 딸들을 위해서라도 스토킹 살인 범죄자들은 무조건 사형시켜 달라”고 눈물을 쏟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