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살 조카 폭행·방치·숨지게 한 고모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2-06-16 16:03

자신의 다섯 살 배기 조카를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고모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16일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0·여)에 대해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A씨가 조카를 보호할 의무를 저버리고 숨지게 해 죄질이 중한 점, 아동학대 재발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부터 14일 오전 10시30분 사이 장흥의 한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 도구로 조카 B양(5)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여러 차례 구토 증상을 보이다 14일 오후 6시22분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과 12월 10일 양육 중인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엎드려뻗쳐 자세를 시키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 때리는 과정에 B양의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전과가 없는 점과 부양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유족 측은 A씨가 B양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직후 병원에 옮기지 않고 방치한 점 등을 이유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반박한 바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장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