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되판 이들과 이를 구매한 복용자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구매자의 대부분이 10대임을 고려할 때 청소년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중 판매자는 10∼30대 8명, 구매자는 10∼30대 51명이었다.
이들 중 10대가 총 47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구매자 51명 중 50명은 여성이었으며 13세도 있었다.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원·경북 지역 병원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이른바 ‘나비 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의약품이다. 이 약은 3개월 이상 복용하면 심장혈관 질환 부작용을 비롯해 환각, 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자신이 구매한 식욕억제제를 재판매하는 수법을 썼다.
구매자들은 효과가 강한 다이어트약은 병원에서 정상적인 처방이 힘들 것 같아 SNS상에서 검색을 통해 사들였다.
피의자들이 취득한 약은 총 567정으로 이중 경찰은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은 해당 약품을 용돈벌이 수단으로 재판매하거나 다이어트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한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