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1심 35년형…오열한 유족

입력 2022-06-16 15:28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끝에 ‘보복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35)이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병찬은 재판 과정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자체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흉기와 살해 방법을 미리 조사·준비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무참히 살해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병찬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협박한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생존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으로 공격했고, 피고인은 구조 요청이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했다”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동기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족들은 슬픔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해 남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가장 두렵다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생명을 박탈하거나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했어야 하지 않나.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열했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한 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