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화재 감정 결과 변호사 사무실 입구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발화부가 복도를 포함한 203호 입구 주변이며 발화원인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라는 소견을 냈다.
앞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방화 용의자 천씨(53)가 휘발유가 든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 뒤 순식간에 불이 난 상황을 확인했다. 203호에서 사망자가 모두 나온 것으로 미뤄 천씨가 입구 쪽을 막고 불을 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사망자 2명에게서 자상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흉기가 발견된 점에 주목해 천씨가 흉기로 피해자들을 위협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또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 구입 경로 등을 조사 중이며 천씨의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투자금 반환 관련 소송에 잇따라 패소한 천씨가 상대편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하지만 용의자가 사망해 소송 기록 검토와 소송 관계자 조사 등으로 수사가 한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되면 피의자 사망에 따라 사건을 종결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더 확보해 사건 경위를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천씨 등 모두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