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막대로 엽기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징역 25년

입력 2022-06-16 15:18
지난해 1월 7일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길이 70㎝ 막대로 장기를 손상하는 등 엽기적인 방법으로 직원을 살해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씨(26)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 부위에 길이 70㎝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로 인해 직장·간·심장 등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처음엔 한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을 받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한씨는 재판에서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한씨가 범행 뒤 112에 세 차례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을 기억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무기징역보다 낮은 25년 형을 선고하자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형량에 항의하며 소리치는 등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A씨 누나는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게 “사람을 이유 없이 막대기로 잔인하게 죽여놓고 25년만 형을 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포함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