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까지 늘린다. 육아휴직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
윤석열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 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첫해인 2017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한지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원상복구 되는 것이다.
관할이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뒤얽힌 덩어리 규제는 제도‧법령을 통합 정비하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을 도입한다. 규제를 혁파해 민간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 평균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정부는 당초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기로 했었지만 국회 공전으로 법 개정이 어렵게 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금년도 종부세 부과 시점 이전에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아 시간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시행령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으로 가능한데 종부세는 최하로 60%까지만 낮출 수 있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노인 대상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