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인천 옹진군 연평면 소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북한 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2시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사망 당시 47)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최종 브리핑에서 “국제공조 수사결과 해수부 공무원 A씨의 자진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경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진행해 온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에 대한 살인 피의사건을 수사중지(피의자중지) 결정으로 종결했다는 것이다.
피살 공무원은 2020년 9월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승선 근무 중 실종됐고, 2020년 9월 24일 국방부는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인천해경은 사건 발생 장소가 북한 해역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있고, 피의자인 북한 군인이 특정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조사 또한 사실상 불가능해서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인천해경은 해당 공무원의 월북 의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그간 수사사항을 종합한 결과 피살 공무원이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의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사건이 북한 해역에서 발생해 수사의 어려움이 있었고, 국제형사 사법공조가 약 1년 6개월 동안 진행됨에 따라 수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마음의 아픔을 감내했을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사가 종결됨에 따라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관련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도 같은 장소에서 브리핑에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불태워 살해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강경기조와는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핵심내용을 변경해 발표했다.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 중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결과가 바뀐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인천해경 관계자는 “해경청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 월북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결과 월북으로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해역으로 갔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중간수사결과 발표 당시에는 최초 국방부가 월북이 추정된다는 발표를 한 것을 근거로 삼았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가족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초기 수사 자료 일체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해경은 수사지연에 대해서는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국방부 측은 실종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 “북에서 실종공무원이 발견됐다고해서 월북을 단정하지 못해 해경의 수사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종 공무원이 스스로 생존을 위해 움직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당시에는 월북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있어 월북을 추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첩보를 종합한 결과 단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한미공조 등 국제공조가 진행됐다”며 “자진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실종 공무원이 월북했을리 없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주장해온 유족 측은 “첫단추를 뀄다”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실종 공무원 친형 이래진(56)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심경이 복잡하고 착잡하다”면서 “당시 수사라인 및 보고 지휘라인을 포함한 대통령까지 민·형사상 고발을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힐 생각”이라고 역설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