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동생 수년간 성폭행 혐의받은 친오빠…1심 무죄

입력 2022-06-16 11:50 수정 2022-06-16 15:09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안동범)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행 시기와 경위를 명확히 특정하긴 불분명해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 외에는 이 사건에 대한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 심리검사를 살펴봐도 대부분 부모에 대한 원망이고 피고인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두 사람은) 최근까지 불편한 사이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7월 당시 13살이었던 여동생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씨의 여동생이 지난해 7월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직접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청원인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오빠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력을 당해왔으며, 재판 중에도 A씨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은 미성년자라 부모의 뜻을 이기지 못하고 A씨와 함께 살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청원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29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의 아버지는 “딸이 많이 아픈 아이라서 정신적으로 더욱 힘들게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