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피살 공무원’ 정보공개청구 항소취하

입력 2022-06-16 11:21 수정 2022-06-16 11:23
2020년 9월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앞에서 문성혁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했다”고 알렸다.

해당 사건은 2020년 9월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소속 1등 항해사 이대준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제가 집권하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보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보실은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된 상황이라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정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 안보실은 이에 대해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신 해경의 수사 자료는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경이 이날 오후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도 항소를 취하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과 통화해,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을 상대로 소송을 냈던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통화에서 “진실 규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말했다.
서해 최북단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격·사망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씨(47)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10호'. 연합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