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서해 공무원 피살’ 정보공개청구 항소 취하

입력 2022-06-16 11:15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7월 10일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의 유족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국가안보실은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정보 공개가 이어질 전망이다.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오늘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항소 취하에 따라 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결정한 1심 판결이 확정된다.

안보실은 “항소 취하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의 유족은 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관련 정보 공개는 당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안보실은 “항소를 취하해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이 바라는 고인의 명예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이씨의 형과 통화하며 항소 취하 결정과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이씨의 유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고 문재인정부의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경이 오늘 오후 고인의 동료에 대해 수사했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고인의 사고를 월북 시도로 단정했던 데 대한 사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