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금액 ‘뻥튀기’… 뒷돈 수억 챙긴 병원 이사 실형

입력 2022-06-16 09:04 수정 2022-06-16 09:23

병원 공사 금액을 부풀려 몰래 뒷돈을 챙긴 병원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관리이사 A(6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병원 간부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병원 내·외장 공사를 13억원 상당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7억원에 도급을 준 뒤 공사 업체로부터 3억3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5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가 공사를 한 것처럼 청구서를 위조해 8억 1000만원을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또 법인 카드로 개인 벌금 201만원을 결제하고, 병원과 관계없는 일에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5000여만원을 더 횡령했다.

A씨와 B씨는 병원장 C씨로부터 병원 운영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부산의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C씨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병원 이사장 명의 지급보증각서를 위조해 병원 돈 약 5억 8000만원을 횡령하고, 8억 1000만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