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탈의실 ‘갑툭’ CCTV… 모니터는 대표 책상에

입력 2022-06-16 08:23 수정 2022-06-16 10:20
SBS 화면 캡처

경기도 양주시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돼 있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CCTV는 남성 탈의실 뿐만 아니라 여성 탈의실에도 설치돼 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부친과 골프장을 이용한 뒤 탈의실에서 샤워를 하고, 우연치 않게 천장을 보다 CCTV 한 대를 발견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탈의실 사물함 앞에서 자신과 부친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한다.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는 골프장 대표 사무실 책상 앞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BS 화면 캡처

A씨가 항의하자 골프장 측은 대표 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보냈다. 해당 CCTV는 즉시 철거하고 녹화 영상은 지웠다고 한다.

경찰은 이 CCTV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이고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지만, 탈의실 내 캐비넷 쪽을 일부 비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고의성 여부와 영상물 활용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