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콕’에 입원한다는 벤츠 주인… “방지턱은 어찌 넘나”

입력 2022-06-16 06:47 수정 2022-06-16 10:15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휴게소 주차장에서 ‘문콕’(자동차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사고) 피해를 본 벤츠 차량 주인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입원을 요구한다는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14일 ‘문콕으로 병원 입원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에 와이프가 아이들을 데리고 충북에 갔다 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휴게소 주차장에서 아이가 문을 세게 열어 문콕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는 “상대 차량은 벤츠 S클래스였고, 탑승자분이 내려서 보험 처리해 달라고 요청해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처리했다”며 “기껏해야 문콕인데 (보험료) 할증까지는 붙지 않겠지 생각했다. 저희 차도 BMW라 대략적인 가격은 예상했다”고 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A씨는 “어이없는 전화가 왔다. (벤츠 차주가) 몸이 안 좋아서 입원한다고 했다. 보험회사 직원도 어이가 없는지 헛웃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애가 초1 여자아이인데 문에 흠집이 날 정도의 문콕은 가능해도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다칠 정도의 문콕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 않는다”며 “살면서 참 많은 이상한 사람을 만나 봤지만 문콕에 입원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S클래스 타고 다닐 정도면 여유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참 기대가 된다”고 적었다.

이후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되자 A씨는 “조언에 감사드리고 다양한 의견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 다시 글을 쓴다”며 “문콕에 대한 잘못은 100% 인정하고 배상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황당한 건 문콕으로 입원한다는 것”이라고 기존 게시물에 입장을 추가했다.

이어 “상대 운전자를 화나게 했는지 저도 아내에게 물었다”며 “아내는 먼저 사과했고, 아이가 한 일이란 점을 얘기하고 ‘어떻게 하죠’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운전자가 수리 요구해서 보험처리했다”고 했다.

또 “아이 행동에 대한 지적은 저도 공감한다”며 “상황이 어찌 됐든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줬다”고 덧붙였다.

이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거부해도 된다. 방지턱 넘으면 사망하겠네” “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 아니다. 재판까지 가보자고 해라. 그럼 병원도 안 다닐 거다” “나만 모른 거냐. 알았으면 부자 됐겠다”며 A씨에게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애들에게 하차 시 교육은 필요할 것 같다”는 일부 조언도 있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