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은 15일 오후 9시40분쯤 “범죄 혐의 소명은 이뤄졌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도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 장관이라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또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 방어권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