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구속 영장 기각… 법원 “도주 우려 없어”

입력 2022-06-15 22:20 수정 2022-06-15 22:36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권현구 기자

문재인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날 밤 9시4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제반 정황에 비춰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한 추가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9월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중 A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人事)를 취소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공모 과정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 정무수석을 지낸 황창화 현 공사 사장에게 면접 예상질의서와 답안지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장관 재임 시에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이뤄지게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종용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에는 백 전 장관의 자택과 한양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는 2019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백 전 장관을 포함한 산업부 간부 5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