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하는 척”…환자 추행한 대학병원 수련의, 징역 5년

입력 2022-06-16 00:01 수정 2022-06-16 00:01
게티이미지

진료를 가장해 여성 환자를 추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련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북대병원 수련의 A씨(3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검사를 가장해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환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대소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진료행위를 가장해 B씨의 요도에 직접 도뇨관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통해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취직 시험도 이 사건의 충격으로 결국 포기하게 됐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싶었지만 피고인을 마주했을 때의 정신적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학병원 수련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전공의 또는 주치의에게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않고 검사를 독자적으로 시행한 점, 대변 및 소변 검사 또한 정상적인 진료·의료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이후 15일 만에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의사 윤리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수련의 지위에서 파면당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