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 소유권’ 재판 참석한 일본 주지 “적법하게 취득”

입력 2022-06-15 17:55 수정 2022-06-15 18:13
15일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 관련 재판에 참석한 일본 관음사 다나카 세쓰료 주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제공

절도범들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두고 일본 사찰측 관계자가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섬(대마도)에 위치한 관음사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는 15일 대전고법 민사1부(박선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은 절도단에 의해 불상이 불법으로 한국에 반입됐다는 본질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나카 주지는 법적인 의미에서 불상에 대한 충남 서산 부석사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민법과 한국 민법의 시효에 따라 소유권은 우리 사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종교법인으로 관음사가 설립된 이후 명확한 소유 의사를 갖고 우리가 소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관음사를 창설한 종관이 1525년 조선에 갔다가 1527년 일본으로 돌아올 때 이 불상을 정식으로 양도받아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며 적법하게 불상의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보조참가인(다나카 주지)의 법률상 주장을 보면 기존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며 “시효취득 문제는 현재 검토 중이고, 추후 이에 대해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고측은 특히 관음사측이 불상을 적법하게 가져갔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도 맞섰다.

이들은 “종관이라고 하는 분이 조선에서 불상을 적법하게 취득해 관음사에 안치했다는 주장은 어떠한 증거자료도 찾을 수 없다”며 “종관이라는 분이 불상을 조선에서 적법하게 취득했다는 증거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제출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가 조선시대에 관음사가 불상을 취득해서 일본으로 가져간 경위, 관련 기록 등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관음사측은 “돌아가서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이 불상은 고려시대인 1330년쯤 제작돼 부석사에 보관됐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1973년 일본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절도범들에 의해 도난돼 2012년 국내로 반입,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관했다.

부석사 측은 불상을 왜구에게 약탈당한 만큼 원 소유자인 자신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역사·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 점유자는 원고인 부석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불상을 원래 소유주인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