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년… 노인학대 늘었다 “주요 가해자는 배우자”

입력 2022-06-15 17:26 수정 2022-06-15 17:27
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노인 시설 폐쇄와 가정 내 체류 시간 증가로 노인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가해자는 아들에서 배우자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최근 5년의 실태를 수집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지역 노인보호 전문 기관 37곳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는 1만9391건이었다. 2020년 1만6973건보다 14.2% 늘어난 숫자다. 그중 실제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6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했다. 지난해 학대 재발 건수는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나 늘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동거가족 간 갈등, 생활 시설 출입 제한, 돌봄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 학대(43.6%)와 신체적 학대(41.3%)가 대부분이었다.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학대(2.4%), 자기방임(1.9%), 유기(0.4%) 순으로 여러 학대 유형이 수집됐다.

학대 발생 장소에서 집 안은 5962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학대 사례에서 88%에 해당하는 압도적 비율을 나타냈다. 요양원 등 생활 시설이 536건, 경로당 등 노인 시설이 87건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 건수 및 비율 그래프. 보건복지부

지난해 노인학대를 가장 많이 범한 가해자는 배우자였다. 그 전까지 최대 가해자는 아들이었다. 배우자에 의한 노인학대가 최대 사례로 집계된 건 현황보고서를 작성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배우자에 의한 학대 증가는 가구 형태가 ‘자녀동거가구’보다 ‘노인부부가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17~2021년까지 학대 피해 노인의 가구 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노인부부가구는 26.3%에서 34.4%로 증가했다. 반면 자녀동거가구는 33.2%에서 31.2로 감소했다.

이윤신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보다 노인부부가구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가구 형태가 변화하는 점이 가정 내 노인학대 가해자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또 “동거 가족 간 갈등과 노인 배우자의 건강 악화, 돌봄 부담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