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사랑상품권 7월부터 가맹점 등록 의무화

입력 2022-06-15 15:55 수정 2022-06-15 16:19

경북 포항시는 7월부터 지역화폐인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4월 20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다. 7월 1일부터는 미등록 가맹점에서 포항사랑상품권 결제가 제한된다.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업소는 별도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등록되지 않은 가맹점 결제 역시 제한된다.

포항사랑상품권 미등록 사업자는 30일까지 포항시홈페이지, IM#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가맹점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미등록 가맹점을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계도 및 유예 기간을 운영한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