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최고 50층까지 푼다

입력 2022-06-15 17:01 수정 2022-06-15 17:01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내 모아주택(저층 주거지 소규모 재개발) 건설 시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도 공공기여를 통해 종상향이 가능하다. 50층까지 층고를 허용할 수 있다”며 “주민이 최대한 창의적으로 개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토지와 시설, 현금 등의 공공기여가 이뤄질 경우 종상향을 통해 최고 수준까지 층고 허가를 내주겠다는 뜻이다. 서울도시기본계획상 3종 일반주거지역 최고 층수는 주거용은 35층, 주상복합은 50층이다.

시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개별 사업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 스카이라인 등을 고려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서울시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아파트 건립 시 25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한 도시기본계획도 수정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모아주택 20여 곳을 하반기 추가 지정해 노후 주거지 개발 속도전에 돌입한다. 소규모 단지의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지 관리를 맡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 대책을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택 공급이 당초 예상보다 1.5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모아주택 3만호 공급을 추진 중이다. 시는 대규모 개발로 기존 세입자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별도 보호 대책도 마련 중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