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대(對) 러시아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가 국내 귀국 18일 만에 검찰로 송치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고,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러시아의 침공 전인 지난 2월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같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전 대위는 지난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알렸다. 3개월여 동안 우크라이나군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 전 대위는 귀국을 앞둔 지난달 26일 뉴스채널 YTN에 공개된 영상에서 오데사와 헤르손 같은 우크라이나 영내 격전지를 열거하며 “적지에 들어가 특수 작전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작전 수행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했다. 그는 “무릎 양쪽을 다쳤다. 나는 3개월 재활을 생각했는데, 의사는 수술을 권했다”고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