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일선 청에 수어통역인 두고, 장애인 조사실 신설”

입력 2022-06-15 15:01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최현규 기자

검찰이 전국 검찰청에 수어통역인을 지정·운영하고 장애인조사실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한다.

대검찰청은 15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관련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우선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각 청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을 두도록 했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해 이동통로와 편의시설도 정비하기로 했다.

청사 내 장애인조사실도 순차적으로 신설한다. 올해 10개청, 내년에는 8개청에 설치할 계획이다. 휠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비치하고,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선 청의 발달장애인 전담검사 역할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일 경우 보호관찰소·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유형별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피해자 지원을 한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에는 전문적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주문했다.

검찰은 또 각 청에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수사 인력을 확대해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검은 “원스톱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범죄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회복까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