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 상병수당 준다

입력 2022-06-15 09:22 수정 2022-06-15 14:04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등으로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 달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시범지역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이다.

정부는 2025년까지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109억9000만원이다.

시범지역은 3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모형이 적용된다. 최대 보장 기간이 90일, 120일로 다르고 입원할 경우 수당이 지급되는 모형도 있다.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 60%를 기준으로 계산해 하루 4만3960원이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방역 상황은 지속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낮음’ 수준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400여명으로 수요일 기준 21주 만에 최저치다.

정부는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환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 보고할 계획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