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잃은돈 때문에”…‘40억 횡령’ 농협 직원 긴급체포

입력 2022-06-15 08:43 수정 2022-06-15 10:42
국민일보DB

도박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회삿돈 40여억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30대 농협 직원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 4월쯤 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회삿돈 4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농협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해 전날 오후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스포츠 도박을 통해 생긴 빚을 만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