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된 데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원칙의 승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약속을 지키라고 재차 촉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밤 협상타결 소식에 “대화의 문을 열고 협상을 지속하는 한편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단 원칙을 지켜나간 원칙의 승리”라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대화에 임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대통령실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다. 지난 10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이슈에 대해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만 노사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이 축적돼 나간다”고 강조했다.
기본적으로 노사 협상 사안이라는 인식 아래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노동자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부의 노동관리 역량을 드러낼 시험대로 평가받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상대적으로 조기에 매듭지은 데에도 이러한 기조가 주효했다고 보는 기류다.
화물연대는 이날 국토부와의 교섭 타결을 알리면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현장 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에 화물연대는 총파업 투쟁을 유보하고 16개 지역본부별로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와 국토부의 합의 내용은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 ‘국토부는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을 논의’ 등이다.
또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화물차주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고,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며 운송료 합리화 등을 지원·협력’ ‘화물연대는 즉시 현업에 복귀’ 등도 합의문에 담겼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10일 정의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합의했다”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응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정부 및 국회가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지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