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뒤인 지난 7일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위원의 징계 시효는 3년으로, 감찰위는 이 연구위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 징계 시효를 정지할지 등도 논의했다. 감찰위는 회의에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의견을 대검에 전달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징계 절차 진행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와 관련해 공소가 제기되면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가 정지된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서울고검장이던 이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지난달 취임 후 단행한 첫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