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살해’ 조현진 항소심 재판 시작

입력 2022-06-14 20:45 수정 2022-06-15 11:07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현진(27)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살인에 계획성이 있었는지, 조현진이 숨진 여성의 모친이 집에 있었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정재오)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진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현진에게 “피해자 어머니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조현진은 “확실히 알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 집에 모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과 없다고 확신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은 차이가 있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모친 앞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점 등 잔혹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 있어 현재 모친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피해자는 사망한 딸이지만 죽어가는 딸의 비명을 들었던 어머니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생각이 깊게 든다”며 “현재 모친의 정서적 또는 심리적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조심스럽게 적절한 방법으로 접근해 법정에서 현출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흉기가 피해자의 이자 등 장기까지 깊게 들어갔는데 장기가 손상돼 즉사하는 경우는 매우 보기 드물다”며 “늑골 절단뿐 아니라 더욱더 깊이 들어가 신장 윗부분까지 손상돼 피고인이 흉기를 찌를 때 어떤 방식으로 찔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조현진의 행위에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 조현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으로 했음을 고려했을 때, 1심형은 지나치게 가볍고 무기징역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조현진 측은 이날 살인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조현진 측은 “원심이 선고한 형은 과다하다”며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며 우발적이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은 모친 앞에서 딸을 살해한 사건인 동시에 그 범죄 행위가 굉장히 보기 드물게 잔혹하다”며 “피고인 측은 우발성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현장으로 갔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현진은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쯤 충남 천안에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조현진의 2차 재판은 다음 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