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부 류경진) 심리로 열린 14일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자신을 말리려는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마쳤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C군(18)을 포함한 동급생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군은 B씨로부터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는 지적을 받은 후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만에 돌아와 범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