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잠깨운 교사 찌른 고교생 “고의 아냐”

입력 2022-06-14 17:38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잔다고 꾸중한 교사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월 15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찔렀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뉴시스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부 류경진) 심리로 열린 14일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8)은 “교사인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A군의 변호인은 “화가 난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군이 자신을 말리려는 동급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을 말리던 같은 반 친구 2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지 친구들을 다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학생 피해자 2명과는 합의를 마쳤다”면서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오전 10시30분쯤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씨(4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말리는 C군(18)을 포함한 동급생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군은 B씨로부터 수업시간에 잠을 잔다는 지적을 받은 후 학교 밖으로 나가 인근 생활용품 매장에서 흉기를 훔치고 20~30분 만에 돌아와 범행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건물 1층에 있던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교사 B씨와 동급생 2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