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이 만 24세까지는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지 않고 학업과 취업 등 자립을 더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 능력이 없어, 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에서 생활하는 아동이다.
그동안 보호조치 종료 기준은 나이로, 만 18세가 되면 자립준비 정도와 무관하게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 청년은 약 2500명에 이른다.
이렇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채 이른 나이에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보호조치 종료 아동들의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에 지난해 12월 아동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시행령은 보호 대상 아동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가 될 때까지 보호가 연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호대상아동의 요청에도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없는 예외 사유를 장애, 질병, 지적 능력 등으로 명확히 정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관한 운영 기준도 포함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 관련 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고, 기관장 1명과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둬야 한다. 기관장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등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 가정위탁 아동이 촘촘한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원 배치기준이 조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위를 세분화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대상아동이 만 24세까지 충분히 자립을 준비한 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보호 종료 이후에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찬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