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위헌소송…16일 공개변론

입력 2022-06-14 17:12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린다.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2년 6개월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었다.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방안이 나온 이튿날인 17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 가지라도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담보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정 변호사는 해당 규제로 헌법상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초고가 아파트 주담대 금지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 규제적·구속적으로 시행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가 이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이 ‘은행 경영의 건전성 확보’에 대한 것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주담대 금지의 목적인 ‘주택시장 안정’이나 ‘가계부채 관리’의 정당성과는 연관이 없다는 취지다. 시가에 따라 대출 총액의 차등을 두는 등 단계적 방법이 있음에도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일절 금지시켜 피해의 최소성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정 변호사는 강조했다.

정부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해당 부동산 대책은 행정지도로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당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 과열 양상을 보였고, 이른바 ‘영끌’ 현상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만큼 이 사건 조치를 마련할 만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장소를 한정했으며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로 대상을 제한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역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인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행정지도를 수단으로 민간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게 되어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주택처분권과 민간은행의 대출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게 성 교수 입장이다.

정부 측 참고인인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담대 금지 조치 이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초고가 아파트발 주택시장 전반의 불안정을 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소지가 현재화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주택관련 대출규제는 은행법이 위임한 은행업감독규정에 기초한 행정지도 조치로서 입법재량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공개변론을 통해 양 측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심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사건의 선고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