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가 도입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다. 한 총리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단일 부처가 손대기 힘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도 운영키로 했다.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도 도입된다. 기업·국민이 규제 관련 어려움을 건의했을 때 소관 부처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소관 부처가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는 폐지, 개선된다.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는 3년의 재검토 기한이 설정된다. 한 총리는 “재검토 기한이 왔을 때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의 규제샌드박스(한시적 규제 유예·면제)를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 강화하고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