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만 가능합니다” 택시 합승, 국토부 최종 결정

입력 2022-06-14 14:08 수정 2022-06-14 14:46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다. 연합

택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합승할 때는 대형 택시 이외에는 같은 성별끼리 타야 한다는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적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개선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성 간 합승 금지 조항을 넣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법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합승할 수 있다.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미리 알려야 한다. 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택시 외에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회의에서 “이성 간 합승 규제는 합승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 규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국토부는 제도 시행 초기라 사고 위험이 있고, 설문조사 결과 이성 간 합승보다 동성 간 합승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있어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합승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합승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제출해야 하고, 정부가 이를 인가하면 합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준만 맞으면 플랫폼 사업자들 모두가 합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요금 책정이나 개인정보 수집 문제 등으로 합승 서비스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과거 택시 합승이 가능했던 시절에는 ‘부르는 게 값’ 이어서 택시 기사들도 환영했지만, 플랫폼을 통해 합승할 수 있게 되면 요금을 책정된 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합승하는 승객들 간 요금을 어떻게 다르게 산정해야 할지도 문제다.

이성 간 합승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도 수집해야 하는데, 일일이 동의 절차를 밟는 것도 민감한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금 설계나 동성끼리 합승 매치 등 함수가 복잡한 부분이 있어 서비스 설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처럼 금지된다. 합승 서비스는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