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기 30명 피해 2억6000만원 가로채

입력 2022-06-14 13:51 수정 2022-06-14 13:53
가짜 가상화폐 F토큰 투자 사기 피해에 사용된 휴대전화. 인천경찰청 제공

가짜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의 카카오톡 대화.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고수익 가상화폐 투자를 미끼로 30명으로부터 2억6000만원을 가로챈 가짜 가상화폐 개발 및 판매자 A씨(36) 등 3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쯤 유령회사를 설립 후 대표인 A씨를 국내 유명 대학교 박사과정 수료하고, IT기업에서 근무했다는 허위 이력을 가상화폐 공시 플랫폼에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 가상화폐 커뮤니티 및 SNS,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자신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가상화폐 ‘F’ 토큰이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 예정으로 투자 시 원금 보장은 물론 최대 5배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 홍보해 총 30명의 투자자로부터 2억6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이더리움)를 모집해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올 3월 1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30건의 사기 사건을 취합해 6개월 동안 통신수사 및 가상자산 추적, 사무실 압수수색 등 광범위하게 수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3일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빌라에서 피의자 3명을 전원 검거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이 개발했다는 F토근은 가상화폐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없음은 물론, 국내 거래소에 상장시켜준다는 것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지난해 7월과 8월쯤 2차례에 걸쳐 10억개를 발행한 후 곧바로 잠적했고, 투자받은 2억 6100만원 상당의 이더리움은 가상화폐 개인지갑을 통해 세탁 후 현금화해 개인 생활비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광역수사대)에서는 A씨 등을 대상으로 총 2억27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경찰관계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기술과 사업 내용 등을 내세우는 경우 투자 전 사업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사기 또는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은만큼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