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건모(54)씨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고검 역시 김씨를 무혐의로 처분한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사정이 없다고 보고 6개월 만에 항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2016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한 A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는 일선 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상급 검찰청은 일선 청의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재수사를 명령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김씨는 무고 혐의 등으로 A씨를 맞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김씨의 무고 주장과 관련해 별다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