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진행’ 김건모, 성폭행 의혹 고검도 무혐의

입력 2022-06-14 13:43
가수 김건모가 지난 2020년 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성폭행 혐의 조사를 받고 나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가수 김건모(54)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했다.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피아니스트 장지연씨와 깜짝 결혼을 발표한 후 같은 해 12월 A씨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2016년 김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당시 배트맨 티셔츠를 입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의 성폭행 의혹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처음 폭로됐다. 가세연 측은 A씨를 대리해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 측은 술집에 가기 직전 장소에서 찍힌 CCTV 영상에 배트맨 티셔츠를 입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검찰 시민위원회도 열었고 시민위에서도 혐의 없음 의결이 나왔다.

A씨는 혐의 없음 판단 이후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어처구니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A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항고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담당 고등검찰청에 재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김건모는 성폭행 의혹을 벗었지만 아내 장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이혼 결정 전부터 별거를 해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자 출신 유튜버 이진호는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을 통해 “김씨가 성폭행 의혹에 휘말리고 얼마 안 지나 장씨와 별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씨가 가세연 폭로 이후 엄청난 실의에 빠졌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지만 김씨가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추락했기 때문”이라며 “모친인 이선미 여사의 건강 역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장씨와 별거를 선택했다. 둘은 한동안 생각할 시간을 가졌지만 별거 후에도 두 사람의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이 최근에야 원만하게 합의에 성공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