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 사업장을 집중 단속해 위반 업소 20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4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체와 1000㎡ 이상 규모의 토목공사 현장 등 먼지 날림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11곳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 사법 처분할 계획이다.
나머지 9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기준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됐다. 특사경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시군에서 행정 처분하도록 조처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만큼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면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날림먼지로 인한 도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기획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