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 담합한 CJ대한통운·한진 등 6개사, 과징금 65억원

입력 2022-06-14 12:01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CJ대한통운, 한진 등 6개 하역사업자가 65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양항 입찰담합에는 CJ대한통운, 동방, 세방, 대주기업, 소모홀딩스엔테크놀러지 등 5개사가, 포항항 담합에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등 3개사가 각각 참여했다.

항만하역용역 계약 기간은 매년 6월 30일에 완료되는데 이들은 매년 5~6월 광양항 및 포항항 입찰설명회 이후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물량 배분에 맞춰 낙찰순위와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이들의 담합은 포스코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결정해오던 항만하역용역 수행사를 2016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하역사들은 기존 물량 유지에 실패할 경우 설비 및 인력 투자자금 회수가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해 담합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입찰 구조상 1순위 투찰가로 계약단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하역사들이 자신의 투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점도 담합에 이르게 했다. 가격 경쟁으로 인한 계약 단가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을 선택한 셈이다.

공정위는 2020년 1월과 6월, 2021년 6월과 12월, 올해 2월 등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의 육로운송 관련 입찰담합을 적발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 인접 시장인 항만하역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까지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