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이 ‘쇠구슬 새총’ 쏴 동료 차 파손…“평소 악감정”

입력 2022-06-14 10:12 수정 2023-11-24 12:11
게티이미지뱅크.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날려 동료 직원의 승용차 유리와 선루프 등을 파손한 교직원이 징역형에 처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3일 오전 11시 17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해 피해자 소유의 미니쿠퍼 승용차를 파손했다. 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해당 차량의 앞 유리와 선루프가 손상을 입었고, 수리비는 약 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쇠구슬을 날린 학교 옥상은 뒤쪽 건물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으며, 사건 당일 학교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그가 유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학교 행정실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고, 같은 해 5월쯤 새총과 쇠구슬을 인터넷에서 구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가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후보도] 진해 모 초등학교 교직원 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무죄 판결 확정

본보는 2022년 6월 14일 <교직원이 ‘쇠구슬 새총’ 쏴 동료 차파손...“평소 악감정”> 제목으로 진해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알립니다.

해당 교직원은 “동료직원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오랜 시간 고통 받았다”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