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식당에서 상습 행패 부린 60대 실형

입력 2022-06-14 09:43

주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업주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업무방해,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협하는 등 20분동안 소란을 피웠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말에는 택시에서 내려 문을 닫지 않고 가려 했고, 이에 택시기사가 항의하자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기사를 폭행했다.

올해 2월 초에는 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했고,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즉결심판 통지예고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매번 경찰에 단속되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