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5명 더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고위직 인사의 대표적 유배지로 꼽히는 자리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법무부 법무연수원에 두는 연구위원을 5명(검사 5명) 증원한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 기한은 다음 날인 15일까지 이틀로 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라 법무부가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늘려 향후 인사에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를 추가로 좌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연수원에 급박한 연구과제나 인력 수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다. 검찰 정기인사는 이르면 6월 말 또는 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 시행규칙에 따르면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4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 하루 만에 모두 채워졌다. 한 장관이 첫인사에서 ‘친문 성향’으로 분류돼 온 고위직 검사들을 모두 연구위원직으로 발령내면서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지난 정부에서 요직에 올랐던 검사들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이유로 연구위원직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하는 검사 중 일부가 각종 시민단체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라 당장 사표 수리가 어렵다는 이유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0일 청주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친문 인사 좌천을 위한 증원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 인사에서 특별한 논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인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실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의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로 되돌리는 직제개편안도 이날 함께 입법예고됐다. 앞선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의견제출 기한은 15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검찰이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마지막 순위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방침을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전문 수사부서가 없는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형사부에서 일반 형사사건 외에도 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재량에 따라 전문 수사부서의 사건도 함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형사부 일부의 이름을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수사부 등으로 바꿔 전문수사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