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여성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그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소변까지 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과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새벽 울산시 중구 한 도로에서 요금을 달라고 하는 택시 기사 B씨(50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뻗어 B씨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폭행은 B씨가 112에 신고를 하는 동안에도 이어졌다.
A씨는 또 운전석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소변을 본 혐의도 받는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택시 안에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투명 격벽이 설치돼 있었지만, 폭행을 막는 데는 소용이 없었다.
B씨는 “이틀 정도 쉬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도저히 운전대를 못 잡겠더라”며 “이직을 고민할 정도로 후유증이 크다”고 SBS에 토로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