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이근 경찰 자진출석…‘여권법 위반’ 검찰 송치 예정

입력 2022-06-13 20:23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를 지난 10일 조사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씨를 이번 주 안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출국한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장에서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현재 출국금지 상태다.

이씨가 사적으로 다른 국가의 전투 행위에 참여했을 경우 적용되는 ’사전죄’나 ‘폭발물 사용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단 관측도 나왔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선 고발 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