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 기업인 삼표산업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는 지난 1월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양주사업소 현장 소장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틀 만인 지난 1월 29일 토사가 붕괴되는 매몰 사고가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로 인해 삼표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수사대상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용부가 지난 4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 생산량 증가를 목적으로 무리하게 발파·굴착 등 채석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것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약 2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슬러지(모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를 쌓아 지반이 불안정해진 것은 맞지만 붕괴의 주요 원인은 무리한 채석작업에 있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하청 업체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법 적용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모두 83건(질병사고 2건 포함)이다. 이중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인 사건은 37건이다.
수사를 마치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건을 포함해 10건으로 집계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