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법 시행 5개월간 5000여명 검거, 신고접수도 3.8배↑

입력 2022-06-13 18:01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약 5개월간 5000여명의 스토킹 범죄자가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13일 발간한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3039명은 사법처리 됐고 1192명은 기소, 나머지는 불기소 처리됐다. 기소된 1192명 중 4.3%인 129명은 구속됐다. 이는 전체 범죄 평균 구속률(1.5%)보다 2.8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 유형 중 면식관계로는 연인이 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인 다음으론 지인 11.4%, 이웃 4.1%가 뒤를 이었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 신고 접수도 법 시행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기간 동안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만 4509건으로 법 시행 전보다 약 3.8배 증가했다. 1일 평균 약 90.1건이 접수된 꼴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강화된 보호조치와 처벌 수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각각 1764건, 2469건 시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 위반율보다 약 1.2배 높게 나타났다. 경찰은 이에 긴급응급조치 위반 과태료가 잠정조치 위반 과태료보다 적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에 “법률 시행 기간이 비교적 짧았음에도 초기 대응과 수사, 보호조치 등 제반 절차가 현장에서 정착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스토킹 피해 여성 사망 사건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법·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