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법정에서 거짓 진술한 위증사범 20명 기소

입력 2022-06-13 17:07

대전지검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위증사범 20명을 적발해 전원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나선 A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성폭행 관련 상담을 했음에도 지인인 피고인을 위해 “피해자가 나에게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진술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와 상담한 이후 다른 지인들과 관련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동네 선배를 위해 혼자 범행을 뒤집어 쓰겠다며 거짓말을 한 사례도 있었다.

성매매 알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증인 B씨는 “나 혼자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며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음주운전을 한 남편을 위해 거짓말을 한 아내의 사례, 상사의 범행을 자신이 한 짓이라고 거짓말을 한 직장인의 사례 등을 밝혀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정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