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수소차, 자율주행, 드론, 풍력,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이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대학원의 정원 순증 조건을 완화했다.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한 조치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드론의 야간비행 요건도 완화된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규정된 안전장비와 시설 등을 완비한 뒤 특별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최신 장비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포괄적으로 규정키로 했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는 ‘네거티브 규제’(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바뀐다. 매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유해물질 취급량이 적고 화학사고 위험도가 낮은 사업장에 대해선 검사 주기를 2년으로 늘린다. 의료폐기물은 전용 소각장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각 의료기관에 관련 시설을 설치해 처리하도록 했다.
현재 배달 앱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배달원이 수령자 신분증을 확인토록 하고 있는데, 이를 수령인이 청소년으로 의심될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와 진료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진료비용 게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신속하게 가시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개선과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각별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키로 했다. 첫 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전망이다.
김영선 문동성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