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2명이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화물연대 전북본부 소속 노조원 A씨 등 2명을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군산항 6부두에서 운송 중인 화물차를 막고 계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노조원 2500여명은 지난 7일부터 군산항에서 무기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 노조원 2000여명은 지난 7일부터 총파업에 동참하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모든 차종·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단계적 폐지 ▲노동기본권·산업재해 보험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임금(최저 수장)을 보장한다는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이에 반대하며 총파업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전북 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들도 화물연대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들의 싸움은 국민안전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운행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개선하라는 화물노동자들의 절박함에 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요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책임을 방기하고 총파업에 대한 강경대응만을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 조합원 1000여명은 군산항 부두에서 7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협상 결렬이 지속되면서 화물연대는 이번 주부터 총파업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