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기름 있다”…버스·트럭기사에 ‘난방용 등유’ 판매

입력 2022-06-13 15:49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난방용 등유 500만ℓ를 화물차·버스 기사 등에게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46)를 구속하고 B씨(5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서구 경서동 화물차 주차장에서 이동식 주유 차량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 500만ℓ(대형유조차 250대 분량)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가 상승 여파로 저렴한 연료를 찾는 화물차와 관광버스 기사들을 노렸다.

이들은 일종의 ‘셀프 주유소’를 차려놓고 등유를 판매하면서 덤프트럭이나 관광버스 기사들이 직접 주유와 결제를 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속을 피하려고 화물차 주차장 부지를 임차해 펜스 형태의 가림막을 설치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했다.

경찰은 경유 차량이 연료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엔진 등 부품의 마모가 촉진되며 과열에 따른 고장과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황 함유량이 높은 등유를 연료로 사용하면 대기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경찰은 화물차와 관광버스 기사들도 A씨 등이 판매한 연료가 등유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들 23명의 명단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6명 이외에도 범행 공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광버스와 화물차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