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초과 근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업무 중 숨진 30대 검사 A씨의 유족이 서울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9월 퇴근 후 관사 엘리베이터에 탔다가 내리기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다.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A씨는 일반적으로 오전 8시쯤 출근했고 야근을 할 경우에는 오후 10시 넘겨 퇴근하는 일이 많았다.
그는 2018년 2~7월 재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로 일하며 718건의 사건을 맡아 한 달 평균 약 9만 쪽의 증거 기록을 검토했다. 또 매달 33~83건의 증인 신문을 해야 했다. 같은 해 7~9월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 검사로 근무하며 453건을 배당 받고 이중 349건을 처리했다. 7월에는 36시간, 8월에는 38시간을 초과해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은 그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며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보훈지청은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은 맞다’며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다. 다만 그가 ‘국가수호 및 안전보장,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관련 직무 수행 중 사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기록을 확인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은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역시 “A씨 업무가 국가수호 및 국민생명 보호 등과 연관돼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